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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속전속결'…회의 없이 규개위 통과

  • 강신국
  • 2011-09-07 06:44:56
  • 규개위, 비중요 규제 분류…법제처·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회의 없이 심사가 완료됐다.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친 결과 비중요 규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됐다.

규개위 관계자는 "약 1주일 간 위원들의 서면심사를 진행, 비중요 규제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규제를 완하하는 것이지 강화된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규개위원들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어 복지부 계획대로 이달 말 국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법 개정안이 규개위에서 발목이 잡히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약사회는 당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부분 보다는 '품목허가갱신제'에서 규개위의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규개위가 약사법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 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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