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속전속결'…회의 없이 규개위 통과
- 강신국
- 2011-09-07 06: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비중요 규제 분류…법제처·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회의 없이 심사가 완료됐다.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친 결과 비중요 규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됐다.
규개위 관계자는 "약 1주일 간 위원들의 서면심사를 진행, 비중요 규제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어 복지부 계획대로 이달 말 국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법 개정안이 규개위에서 발목이 잡히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약사회는 당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부분 보다는 '품목허가갱신제'에서 규개위의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규개위가 약사법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 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
규개위, 내주부터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검토
2011-08-25 10:07
-
규개위 약사법 심사 슈퍼판매 아닌 '품목갱신제' 복병
2011-08-25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6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7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8"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