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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투스시럽 부실심사로 600억 건보재정 손실"

  • 이탁순
  • 2011-09-20 10:38:30
  • 전현희 의원 "심평원 책임 분명…전산심사 확대 필요"

심평원이 급·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침에 사용되는 레보투스시럽(현대약품)의 처방 심사를 잘못해 600억여원의 건보재정 손실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부실심사 과오를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기침 약으로 널리 알려진 레보투스시럽 등에 대해 200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1여년동안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600억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누수됐다.

식약청이 인정한 레보투스시럽의 효능·효과는 급·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침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식약청 허가기준과 달리 일반 기침 증상도 요양급여로 인정했던 것이다.

심평원은 올해 전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3월 부랴부랴 일반 기침 증상에 대한 급여청구분을 삭감 조치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최대 6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삭감처분이 내려지고 다음달인 지난 4월 삭감금액만 4억7000만원인 것을 평균으로 볼 때 1년이면 56억, 부실심사를 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총 620억원의 건보재정이 누수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레보투스시럽은 동일한 효능의 다른 약제보다 3배 정도 비싸 다른 약제가 대체됐더하더라도 최소 400억원이상은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한 심평원의 부실심사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은 부실심사를 잡아내기 위해 전산심사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레보투스시럽 예처럼)심사기준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계 등과 사전에 협의해 요양기관 수용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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