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168곳, 공급내역 미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 이상훈
- 2011-09-20 12:14: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2010년 도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공개
- AD
- 6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지난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도매업체는 168곳(중복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및 도매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서울 소재 한국파메드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소재 에어팜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 85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서울 소재 대원약품은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업무정지 22일(과징금 갈음, 형사처벌 의뢰)의 처분을 받았다.
또 광주 소재 남경메디칼은 냉장보관의약품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과징금 855만원 갈음), 광주 소재 장수당한약도매상은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미보관으로 업무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소울 소재 금호특수가스, 전임팜 등 일부 업체들은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허가가 취소됐다.
이와관련 해당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식약청 공개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과징금 액수나 업무 정지기간이 원처분보다 부풀려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2"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3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4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
- 5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6CMG제약, 450억 CB 차환…무이자로 숨통 튼다
- 7이유있는 무더기 특허도전…진통 복합제 맥시제식 매출 껑충
- 8인튜이티브, 수술 넘어 플랫폼으로…확장 드라이브
- 9샤페론, 5대 1 주식병합 추진…기업가치 제고 속도
- 10건기식 원료 전환 절차, 식약처 고시에서 '법률' 상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