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2명 중 1명, 환자·보호자에 맞았다"
- 김정주
- 2011-09-26 0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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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국감자료집 발간…"복지부 통계 파악조차 못해"
응급실의 난동과 폭력으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과 환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난동 과정에서 의사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료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84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 총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언이 80.7%에 달하는 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도 절반 수준인 197명이나 응답했으며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39.1%에 해당하는 154명에 달했다.
응급실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의료인을 폭행해 진료방해를 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응급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지난 7월 14일 부산 연제구에서 오전 6시55분 음주 상태에서 찢어진 손바닥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은 이모(26) 씨는 "치료를 할 수 있게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 이모(30) 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피신한 의사 이씨를 따라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결국 환자 이씨는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응급실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 경찰 출동이 지연된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 의원은 "이 때문에 응급실 폭력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병원들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없던 일로 하는 등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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