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상정은 하지만 통과시키겠다는 의미 아니다"
- 최은택
- 2011-10-08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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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법안소위에 복귀…손숙미와 일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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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넷째주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당 측 간사의원이 의약품 재분류 결과와 연계해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들은 법률안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처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약사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복귀해 같은 당 손숙미 의원과의 일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 것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약사들을 편들어서가 아니다. 안전성 우려와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순수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의혹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법안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와 종편 퍼주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약사법은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주 의원의 발언에 여당도 복지부도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야당 입장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국정감사 도중 갑자기 법안소위 위원이 교체된 것이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물러나고 18대 국회 전반기 법안소위 위원을 지냈던 원희목 의원이 다시 들어갔다.
원 의원의 법안소위 복귀는 사실상 약사법 저지를 위한 상임위 차원의 방패막이로 풀이된다.
더구나 소위에는 타이레놀 슈퍼판매를 주장하면서 약사법 신속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이 버티고 있다.
따라서 한 울타리에 사는 원 의원과 손 의원간 일전은 불가피해보인다.
한편 약사회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상 국회 상정을 거부하는 것이 야당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주 의원 발언에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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