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복지위에 슈퍼판매 공개질의로 압박
- 김정주
- 2011-10-11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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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 상정 촉구…"국민 편의성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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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오늘(11일)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발송하고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 경실련 홈페이지에 개제, 국민에게 공개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질의는 크게 약사법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 상정 촉구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전달체계 마련,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상비약에 국한한 것과 제도화 이후 재분류로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시 95% 이상이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하고 전국 380개 당번약국 또한 93%가 복약지도을 하지 않았다"며 "일반약은 구입 목적과 수량, 연령제한 사항 없이 약을 팔고 있고 무자격자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며 슈퍼판매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경실련은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수년 간 제기됐음에도 개정안이 상정조차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고 있다"며 "그러나 (약국외 판매는) 단순 편의성이 아닌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고려되는 의약품 관리체계 방안"이라고 밝혔다.
취약시간대 의약품 전달체계 논란에 대해 약사회가 휴일 시간외 진료센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약사법 개정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사인력 확충을 고려한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야간 휴일 진료공백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안전성 검증 의약품 대상 문제에 있어서도 약사의 통제권 밖의 의약품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미 가정 내에서 구비하고 필요 시 소비자가 판단해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슈퍼판매가 허용된 일본 또한 여전히 약국에서의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런 부분을 과대포장하는 우려증을 보일 필요가 없다"며 "재분류 논의 또한 약국외 판매 약에 대한 정의에 따른 그 대상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과제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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