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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끝나지 않은 '전쟁'

  • 김정주
  • 2011-10-19 06:35:00

요양기관 급여수가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18일 자정을 넘기면서 최종 완료됐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2008년도분 이후 단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협회의 첫 타결이 이뤄졌다.

의협은 의원급 첫 자율타결을 공단에 선물하는 조건으로 유형 중 최고 대우인 2.9% 인상률을 거머쥐었고, 이에 따라 치과와 한방 등 급여가 예년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한 일부 타 유형들은 예년에 못 미치는 인상률에 만족해야 했다.

약사회의 경우 올 하반기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보전을 위해 고군분투 하면서 번번히 공단에 가로막혔지만 2.6%대에 합의, 지난해보다 0.4% 인상률을 챙기면서 한숨을 돌렸다.

반면 병협의 경우 올해 환자 수 감소와 경영악화, 영상장비 수가인하, 각종 투자비용 증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2%대 벽을 넘지 못하고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약품비 절감 실패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자율타결로 끝맺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은 공단과 병협 양 측 모두 아쉬운 전례로 남게 됐다.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곧이어 있을 건정심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페널티 부분이다. 그간 공단은 보험자이면서도 협상에 대한 재량권이 적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가입자단체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결렬로 건정심에 가더라도 두드러진 페널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의협이 공단 측 최종 인상치 2%와 회계자료 제출 부대조건을 거부한 채 건정심행을 택했지만 결국 2%를 그대로 보전받고 부대조건 조항을 희석시켰던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가입자단체들이 자율타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공단의 협상권을 무력화시키는 건정심행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병협과의 협상에서 자율타결 시 1.9% 인상치를 제시하고, 결렬 시 건정심에는 1.3%로 제안하기로 해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에 일종의 '페널티'를 협상 중간에 심어놨다.

따라서 병협의 건정심행은 지난해 의협의 건정심행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이 의협의 전례를 답습할 리 만무한 데다가 공단 재정위가 의결한 1.3% 인상치로 인해 협상 파행의 페널티가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세라도 하듯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연합해 "공단이 내건 페널티를 그대로 준용하라"는 성명을 내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병협의 수가협상은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병협은 현재 적정수가 보장과 재정위 해체,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

2008년 이래 유형별 협상 경험이 축적된 만큼 이제는 보험자의 자율협상과 건정심의 역할 단계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공단과 단체 간 자율타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건정심에 가면 일단 최종 제안된 인상치는 확보된다'는 인식은 이 단계 간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또 다시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병협의 건정심행이 보험자와 공급자 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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