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발매로 약가 떨어진 '옥시콘틴' 원상회복
- 최은택
- 2011-10-25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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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가격연동제 시행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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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발매여파로 약가가 20% 인하됐던 '옥시콘틴서방정' 약가가 다음달 1일자로원상회복된다.
오리지널 가격이 원위치된 것은 제네릭 등재와 오리지널 가격인하를 연동시킨 제도가 2007년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하나제약이 최근 제네릭 판매중단 의사를 표명해 '옥시콘틴서방정' 3개 함량 품목의 가격을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2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먼디파마의 마약성진통제 '옥시콘틴서방정'은 제네릭사인 하나제약이 '오코돈서방정'을 '등재 후 즉시'로 판매 의사를 표명해 지난 2월1일자로 약가가 20% 인하됐다.
이 제품의 특허는 내년 11월경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먼디파마는 하나제약이 제네릭 개발에 나서자 지난해 특허침해 소송과 손해배상소송(민사)으로 응수했다.
특허 소송결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먼디파마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인정했고, 관련 특허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하나제약이 최근 제네릭 판매중단 의사를 표명해 약가를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네릭 발매로 약가가 인하된 오리지널 상한가가 원상회복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나제약이 판매중단의사를 밝혀와 현행 규정에 따라 11월1일부로 상한가를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이행법안 등에 따라 특허보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먼디파마가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조정을 수용하더라도 하나제약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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