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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장조사 명목 리베이트 준 제약사 적발

  • 이상훈
  • 2011-10-24 16:17:29
  • 요약
  • O사 영업마케팅 이모씨 불구속 입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설문지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O사 영업마케팅 부문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반은 또 O사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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