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되면 장관직속 중재기구서 조정"
- 최은택
- 2011-10-27 1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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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개정안 발의…건정심 의결권한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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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 논의이전에 중간조정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약단체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거치는 후속 논의 절차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권한을 축소한 데다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조정기구 위원 추천단체에 공단은 포함시키고 공급자단체는 배제시킨 것 또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건정심 의결권한 중 수가계약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요양급여비용계약 조정을 위해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요양급여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1인,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전하는 1인,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단체가 추천하는 1인, 공무원 1인, 공단과 심평원 추천 1인, 건강보험 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이 아닌 조정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자료접근성 보장차원에서 심평원에게 공단 뿐 아니라 의약계 대표에게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수가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기구 신설입법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이미 2010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의 법안은 건정심 공익위원 중 전문가를 8명으로 증원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을 수가계약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정심 권한을 아예 제거한 이번 개정안과는 다르다.
또 조정위원회는 건정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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