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약가제도 개편방안 고시안 1일 행정예고
- 최은택
- 2011-10-28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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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가산정기준-특례조항 등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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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 측과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6일 내부회의를 갖고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연계조치는 최종 결정을 미뤘지만, 일괄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개정고시안은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산정기준을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
또 복합제, 생물의약품, 개량신약, 원료합성, 양도양수, 마약.기초수액제 등 특수.필수의약품 등의 산정특례 조항이 개선되며, 퇴장방지의약품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자사 동일제제에 대한 동일가 규정과 코마케팅, 양도양수 약가 산정기준도 손질된다.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하지만 세부 시행계획은 추후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내년 1월 시행하기 위해 의견조회 기간을 20~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한미 FTA 등에 따른 통상문제를 감안해 예정대로 60일 동안 행정예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개편된 새 약가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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