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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약가제도-목록정비 약가인하 효과 '2조5천억'

  • 최은택
  • 2011-10-31 10:30:00
  • 복지부, 약값 절감액 재추계

정부가 '8.12' 조치를 일부 변경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재평가 절차에 따른 약가인하 효과가 4천억원 감소했다.

복지부는 31일 새 약가제도 시행여파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이 같이 추계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초 새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정기준 조정 2조1천억, 기등재약 목록정비 7800억원을 포함해 2조9천억원(본인부담금 포함)의 약값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약가 일괄인하 제외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정기준 절감액이 1조7천억원으로 줄어 총 절감규모는 2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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