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 일괄인하,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
- 최은택
- 2011-10-31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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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주 국장 "제약 구조조정 가능성 파악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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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급여퇴출 필요시 법개정해서라도 추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급여퇴출이나 수수자 면허박탈 등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국장)은 31일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우선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법 절차적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면서 "유사소송 사례를 봤을 때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산업 고용문제는 현재 신규채용이 동결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구조조정 자체가 실제로 이뤄지는 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업계만 바뀌어서 될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수가조정을 해주고 이행담보를 위한 수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전에 없는 상당한 수준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아울러 "일부 예외대상 확대로 약가인하 효과는 4천억원 20% 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7500여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14%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국장과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다른 세부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A7 조정평균가 기준 3년주기 약가재평가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라진다.
대신 내년 4월 일괄인하 조치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필요한 경우 현행 산정기준을 통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제도는 품목퇴출 결정이 이뤄질 경우 다른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존치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 반품문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조절을 위해 고시전에 제약, 도매업계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한다.
이밖에 특허만료 후 다른 함량이 새로 출시돼 단독 등재상태에 있는 품목도 약가인하에 포함시킨다.
또 특허도전에 따른 제네릭 등은 독점기간은 6개월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디테일한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독**의약품 인하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 데, 특화만료 이후에 새로운 함량이 추가되며서 함량만 단독인 경우, 이 케이스로 제외대상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A7 조정평균가로 3년간 약가 재평가하는 게 이번에 사라지게 되는 데요. 4월에 일괄 인하를 하고 그 이후에 3년주기 재평가가 , 새 산정기준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부분도 여쭤보고, 그 다음에 리베이트 사회협약 이전에도 몇번 하려고 했다가 실효성이 없었는데, 여쨌든 면허취소나 품목취소는 지금 현재 쌍벌제 규정보다도 더 쎈 내용입니다. 품목취소는 4차에 품목취소를 할 수 있고, 면허같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잖아요. 현행 법령이요. 그래서 현행 법령 개정을 강도높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 리베이트 품목이 퇴출된다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불필요해보이는 데 그경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답변> 너무 가정법을 많이 쓰신것 같습니다. 제가 3번, 4번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1번과 2번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협약 많이 하고 자정선언 많이 했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정선언을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계스스로가 감시체계를 강화를 하기를 바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제약계에만 바꿔야 될것이아니고, 전체적인 보건의료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관행자체가 사라질 수 없고, 제약업계가 갖고 있는 애로점중에 하나가 대급지급기일 지연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패키지로 하면서 정부가 필요하다면 보건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부분에는 대해서도 일정부분 조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던대로 이행담보를 위한 수단들 자체는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한달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에 없었던 수준의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를 드리고, 필요하면 법령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제 부분들 자체는 대타협을 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어떤 식으로 존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내년3월까지 새로운 약가제도 부분을 제약업계하고 고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고민들 자체속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약가인하제도 기전이 있습니다. 그부분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보험약제과장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함량만 단독인 경우에는 약가인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약가인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7 평균가에 의한 가격인하 약가재평가를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셨는 데요. 지금 우리가 약가제도를 다시 재평가 방안을 다시 개정하면서 A7 조정평균가에 의한 약가재평가는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이번에 일괄인하하고 그 이후에 3년주기 재평가 이것은 남아있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아니요, 규정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일괄인하조치는 일회성 조치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일단은 우리가 법개정은 하는 것이고, 법은 개정하는 데 일회성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만약 이런 약가 제도 자체가 개편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안되고, 우리가 그래서 분명하게 제약업계하고 이번 약가인하 이후에 새로운 약가산정방식, 약가제도부분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큰들에서 원안그대로 가져가는 것인데, 의견수렴 얘기를 잠깐 하셨는 데, 제약협회나 제약계에서는 생산 중단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입장이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의견수렴 자체가 단순한 의견수렴인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말 그대로 수렴해서 변경 내지는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에 대한 얘기 하나와, 또 하나는 보도자료에보면 16페이지에 기타 정책 재현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현재 대금지급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비용 할인 허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 우리 장관님께서도 제약업계 회장단하고 면담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개별 그룹, 개별기업에 일부 사장단도 면담을 하셨고, 저도 1박2일 워크숍을 통해서 118개 제약사 하고 대화를 나눴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제약사 사장단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 자체가 큰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 13페이지 이하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그과정을 통해서 쭉 수렴됐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큰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우리들이 의견수렴을 하려고 노력했고, 이번에 우리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제약업계나 이런 분들하고대화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 정부의 진전성을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인센티브로 나와있는 것은 현행조항 자체를 그대로 약사법시행규칙이 대금지급 단축을 하게 되면 비용 할인자체를 별도로 하는 것을, 현재의 규정자체를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비용할인 허용부분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대금지급기일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약사한테 지급하는 관행자체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유일하게 암센터만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로는 최장 23개월까지 대금지급을 늦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의료계가 대타협을 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수가의 인상이나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제약업체 차원에서는 가처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에 대해서 복지부는 법적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우리들도 법적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것이고, 유사한 소송의 사례를 검토했었을 때 우리들은 이번 인하 조치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금년도 저가가 제일 많이 절감이 되고요. 그것이 좀 우리가 추계는 되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 지금 약 사용행태 자체가 약이 굉장히 고가의 ***들이 한 80~90%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3.55 이하에서 사용되는 약들은 그 비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보험제정이 올라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연도분류 절감액 추산한 것을 보면, 올해가 타격은 제일 크지만, 금액 자체가 내년부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올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누적되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추계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전문지를 중심으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건강보험 제정발표를 했을 때 약 7,700억 정도 절감을 잡았던 부분은, 우리가 4월에 시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한 3달 정도 청구가 늦춰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자체가 그만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계산해서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의지를 보이는 것은 사실 제약산업 자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리베이트를 통해서 영업환경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돌려서 제대로 제약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내용까지 검토해서 우리들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지만, 협의체 과정에서 어떤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느냐,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이 선언으로 고쳐서 이행이 담보될 수 없다면 예전과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백업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고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제약업계에서 약가인하 시작이 되면, 실직자가 엄청 많이 발생할 것이다, 2만 명, 3만 명, 회사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지난번에 전임 장관님 계실 때 한국노총 쪽과도 면담을 해서 우리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약업계 영업 환경는 자체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약품 자체 사용량 자체가 그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는 어차피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노총과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훨씬 더 그쪽과 의견수렴을 하고, 제약업계 사장단과 경영진 측과도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구름잡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냐면 지금 필드에서 들어오는 반응들이 구조조정 얘기가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들어간 곳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몇 분 만났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작이 되면 내년도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곳도 몇 곳 계시고. 제가 지금 필드로 느끼는 상황은 우리 정책관님 느끼시는 사항과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답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품 문제가 매번 골치아프거든요. 대규모 반품이 생길 것이잖아요. 최근에 도매협회와 만나셔서 한 달 동안 유예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기존과 똑같은 것 같아요. 2월 말에 고시해서 4월 적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능한지 부분과요. 매번 개봉의약품, 그러니까 낱알 반품요인에 대한 갈등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만약 낱알반품에 비협조 한다고 하면, 제도 조치가 있는지, 두 번째는 회전기일 단축 문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직불제를 다시 고려하거나 아니면 90일로 강제화하거나 아니면 금융비용 할인율을 인상해 주거나 다양한 고려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부가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우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매하고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수급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약가가 인하되는 개별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시전에 충분히 제약계하고 도모회 쪽에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시후에, 1개월 적용시기 이후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사실은 제네릭이 특허에 도전해서 하게 되면 약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실 이런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판매 독점권을 부여를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특허권에 도전을 해서 그 특허권을 없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특허를 깨려면 개량될 수도 있고, <질문> *** <답변> (관계자) 복제약이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특허처럼 6개월간 독점판매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도 그런 정도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그것은 안의 고시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기존에 약가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이 있는 부분이 있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약가제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하 제도들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약가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
[복지부 브리핑 질의응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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