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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브 특허만료 1년...까다로운 특허장벽에 독주체제

  • 김진구
  • 2024-05-03 06:18:53
  • 카나브 처방액 1년 새 2% 증가…작년 물질특허 만료됐지만 여전한 성장세
  • 제네릭사 생동 종료에도 허가신청 0건…미등재 용도특허·원료수급 등 난항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피마사르탄)'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네릭의 진입 없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약업계에선 카나브와 관련한 미등재 용도특허가 제네릭 진입의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제네릭사들이 피마사르탄 원료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카나브가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으로 설명된다.

3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의 지난 1분기 처방실적은 158억원이다. 작년 1분기 155억원 대비 2%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물질특허가 만료됐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카나브의 연간 처방액은 2020년 498억원, 2021년 529억원, 2022년 584억원, 2023년 62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물질특허 만료 이후로도 제네릭이 발매되지 않아 피마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 상황을 이어가는 중이다.

제네릭사들의 제품 허가·발매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알리코제약·엔비피헬스케어·테라젠이텍스는 카나브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마무리한 상태다. 넥스팜코리아도 최근 환자모집을 마쳤다. 다만 생동 종료 후 허가 신청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카나브가 특허 만료 후 1년 넘게 독점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미등재 용도특허의 존재가 꼽힌다. 보령은 지난 2016년 1월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다만 이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이 특허를 회피 혹은 무효화하지 않고 제품을 발매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다. 제네릭 허가를 받아 제품을 발매하더라도 보령이 미등재 용도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품 회수와 카나브 매출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알리코제약·대웅바이오·한국휴텍스제약·동국제약 등은 올해 1월 카나브 미등재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미등재 용도특허를 회피한 뒤 제품을 안정적으로 발매한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다.

피마사르탄 원료 수급이 쉽지 않다는 점도 1년 넘게 제네릭이 발매되지 않은 원인으로 꼽힌다.

보령은 피마사르탄 원료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카나브의 경우 보령이 자체 개발한 국산신약이라 해외 원료의약품 업체를 통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따른다.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의 경우도 피마사르탄 원료 제조가 까다로운 데다 채산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생산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등재 용도특허의 존재 때문에 카나브 제네릭이 발매되더라도 당뇨병성 신장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두 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에게 카나브 제네릭을 판매할 경우 특허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네릭사들도 이러한 계산에 따라 카나브 미등재 용도특허에 회피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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