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율 요건 완화된다"
- 이탁순
- 2011-11-11 09:2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국회 세미나서 수정안 발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사에게 약가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선정요건이 당초안보다 완화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오늘(11일) 열리는 약가 일괄인하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전 입안예고된 내용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에게만 혁신형 기업을 인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7%이상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연구개발비 5%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다만 글로벌 진출역량 기업에 대해 5% 적용하던 기준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정책관은 세미에서나 "혁신형 기업에게는 약가우대 및 세제·금융지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우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2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3항생제 불순물 기준 하향 조정…검토 지연에 회수 번복 혼선
- 4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5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6큐리언트, 유증 신고서 뜯어고쳤다…임상 성공률 9% 첫 공개
- 7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8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9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지분 57% 처분… 213억 현금화
- 10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