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입법 타당"
- 최은택
- 2011-11-20 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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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양승조 의원 개정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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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일반점포에서 건기식 등을 판매하면서 약국이나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했다.
전문위원실은 "일반인이 개설 운영하는 건기식 판매업소 또는 의약외품 전용 판매업소 등에 약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비슷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만큼 기존 업체들에게 간판 및 상호변경을 위한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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