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넘게 병원지원금 주면 약사 자격정지 1년
- 강신국
- 2024-05-07 14:3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병원지원금 근절 행정처분 규정 마련...리베이트와 동일 처벌
- 1차 위반시 지원금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 지원금 받은 의사도 동일한 기준 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와 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월 23일 시행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예정자 및 브로커 등을 포함해 개설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병원지원금을 제공한 약사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 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2'가 적용된다.

2차 위반이면 수수액 기준금액은 더 낮아지며, 4차 위반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자격정지 12개월이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입법취지, 의료기관-약국 간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수수 근절 필요 및 건강한 보건의료장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약국 개설 예정자의 개설 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의약사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
법 시행 후 은밀해진 병원지원금 요구...답답한 약사들
2024-04-09 16:39
-
법 개정 전 병원지원금, 올해 신고해도 처벌 감면될까?
2024-02-06 15:25
-
23일부터 병원지원금 불법...우회전달 등 변형 우려
2024-01-18 1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5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6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7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8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 9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 10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