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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넘게 병원지원금 주면 약사 자격정지 1년

  • 강신국
  • 2024-05-07 14:35:34
  • 복지부, 병원지원금 근절 행정처분 규정 마련...리베이트와 동일 처벌
  • 1차 위반시 지원금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 지원금 받은 의사도 동일한 기준 처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와 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월 23일 시행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예정자 및 브로커 등을 포함해 개설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병원지원금을 제공한 약사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 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2'가 적용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 2
1차 위반 기준으로 제공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 2500만원 이상 이면 자격정지 12개월이다.

2차 위반이면 수수액 기준금액은 더 낮아지며, 4차 위반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자격정지 12개월이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입법취지, 의료기관-약국 간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수수 근절 필요 및 건강한 보건의료장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약국 개설 예정자의 개설 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의약사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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