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복지부가 재판 핑계로 리베이트 재조사"
- 이탁순
- 2011-12-09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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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구주 2차 변론…재판부 "처분이 정교했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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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발언은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자체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로 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구주-영풍제약과 복지부 간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정당성을 둘러싼 2차 변론 재판에서 나온 얘기다.
복지부 대리인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해당 영업사원의 통장사본과 월급명세서 등을 요청한 게 발단이 됐다.
이날 두 제약사 대리인은 "통장사본과 월급명세서, 형사기록 등은 이번 사건 처분과 무관한데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피고 측에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처분을 이미 내렸음에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핑계로 조사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기 전에 피고 측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로 인한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행정3부 심준보 판사)도 영업사원 개인의 기록이 이 사건 입증과 관련 있는지 별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원고 측으로부터 비공개로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의 주문은 정당성을 떠나 리베이트 조사와 약가인하 처분이 정교하게 연결됐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측이 처분 정당성을 놓고 이견이 오가자 심준보 판사는 "(이번 사건은) 약가인하 처분에 녹여있는 정교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치가 약가 거품만을 드러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돼 있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제약사 측 대리인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조치가 수단의 적합성에서 맞지 않는다"며 "이미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리베이트를 규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약제와 요양기관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산정해, 약가를 20% 인하한 것은 약가 거품을 없애겠다는 원래 취지와도 상관없는데다 대표성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대리인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사용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면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처분 정당성을 설파했다.
이어 "조치 과정에서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측 공방이 팽팽히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변론을 속행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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