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다국적사, 인턴사원 계약 해지…인력조정 차원
- 어윤호
- 2011-12-23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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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일괄인하 리스크 최소화 차원…일부 퇴직자 타사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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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A사, B사는 약가 일괄인하 등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채용중인 인턴 전원과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이들 회사들은 인턴 뿐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인력조정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개 제약사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예산 감소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인턴과 같은 계약직 사원의 경우 정식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보다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시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 당한 인턴 인력들 중 일부는 내년 신제품 출시가 많아 약가인하 타격이 적은 일부 다국적사 영업파트 등으로 유입됐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두 회사에 채용 됐던 인력 중 유능한 인재가 상당히 많았고 채용을 진행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인력을 고용했다"며 "다만 상당수는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 중 사노피아벤티스, GSK 등 제약사 등이 현재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며 Y사, M사 등도 간접적 인력조정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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