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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성적표, 리베이트 전담반

  • 이상훈
  • 2011-12-28 06:35:00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반이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약사로부터 설문조사, 개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약사 2000여명을 적발해 이중 11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14명은 약식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얼핏보면 지난 6월 의약사 등 모두 9명을 기소한 1차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혁혁한 성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리베이트를 발본 색원하겠다고 출범한 전담반 행보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렇다. 사실 전담반이 내놓은 지난 6개월간 조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쌍벌제 취지와도 동떨어진 양상을 보였다. 공중보건의 1명과 H전문병원 사무장 1명을 제외하면 기소된 25명 중 의약사는 단 3명밖에 없다. 쉽게 말해 이번 발표로 제약사만 이미지를 구겼다.

물론 검찰이 의약사 20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만 보인다. 지난 K제약 사건에 연루된 의약사 처벌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담반 수사결과를 바라보는 제약업계 눈초리는 차가울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제약업계 일각에서 "일괄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제약업계에 본보기를 보여준 수사 결과 발표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관행을 벗어던지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의사가 절대적인 처방권을 갖고 있는 정보비대칭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

'리베이트는 시장경제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도는 상황에서 공여자만 다그쳐서 리베이트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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