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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인정보방침' 미공개시 1천만원 과태료

  • 이혜경
  • 2011-12-31 06:44:47
  • 행안부, 진료를 위한 정보 수집시 동의서 불필요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만을 수집·관리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미 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는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현황을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의료기관)'를 발간했다.

약국, 제약업체와 달리 의료기관은 진료를 위해 필수불가결로 환자정보 수집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사례와 주의점을 강조했다.

현황 점검 과정에서 진료정보 수집과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비치가 손꼽혔다.

진료외 SMS,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처리방침 서식
행안부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대해 환자가 개인정보 과다수집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며 "진료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진료 접수창구에 처리방침을 비치, 환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과태료는 피할 수 있지만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환자를 위해 처리방침을 별도로 인쇄해 접수 창구에 비치하는게 좋다.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절차가 불필요하지만, 진료외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학술정보, 병원 소식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정보는 의료법에서 수집하도록 한 진료목적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 또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폐기는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등 의료법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야 하며, 의료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진료정보는 정보주체의 수정·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단,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녹음기나 CCTV 등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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