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CCTV 안내판 없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강신국
- 2011-12-29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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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첨부]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약국 컨설팅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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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시 근무인원 6명 이상의 대형약국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과 약국 등 각 업종별 컨설팅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약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를 보면 약국은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므로 조제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의해 수집·보관하는 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요양급여비 심사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행안부는 처방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관리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약국 홈페이지 또는 약국 접수창구에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약국에 설치된 CCTV도 개인정보보험법의 중요한 관리대상이 된다.
약국 매장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다.
CCTV를 설치할 때 별도 서식 참고해 안내판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에서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부착해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약국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 등)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로 침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화, 서면,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약국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침해사실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침해신고자가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쌍방이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일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안부는약사회와 협력, 주요 약국을 선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약국에서 운영중인 수집동의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로운 서식을 만들었고 개선된 서식을 이용해 추가로 25개 약국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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