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곳 소송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사활걸어야"
- 가인호
- 2012-01-06 06: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집행정지 이기면 본안소송 패소해도 약가 환원 의무 없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특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인하분을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월 초까지 약 100여 곳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결정하고 로펌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내 제약사와 대다수 다국적 제약사들은 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약협회에 따르면 업체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상관관계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회사의 품목만 선별적으로 구제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는 제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무임승차는 절대로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 가처분이 수용되면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 까지 유예된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분을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로펌들의 자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소송을 결정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늦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 신청은 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결과는 통상적으로 3주이내에 결정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다음주까지 각 제약사별로 로펌 선정 여부 및 소송 참여에 대한 업체별 의견을 취합한다는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약가소송 5개 로펌 수임료는?…성공보수금 0.7%선
2011-12-28 06:44:50
-
"약가소송엔 무임승차 없다"…로펌간 경쟁 뜨거워
2011-12-20 06:44: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