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판매 약사법, 2월 국회처리 힘 쏟을 터"
- 최은택
- 2012-01-07 0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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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와 협의 '숨고르기'...재고약 서류반품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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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새 약가제도에 따른 반품대란 대책으로 재고약에 대한 서류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 약사회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서 일부 일반약을 판매하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추가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약국외 판매대상 약제와 품목수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없다"면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추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부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단 2월 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른 1월 2천여 개 품목에 이어 오는 4월 일괄 인하되는 7천여 품목에 대해서도 서류반품을 인정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서류반품은 도매나 제약, 약국이 반품대란을 호소해 1월과 4월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1월과 4월 이후에도) 서류반품이 항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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