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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에 항의…"30품목 합의 없었다"

  • 강신국
  • 2012-01-13 18:45:45
  • 복지부 "약국외 판매 의약품 선정 결정된 것 없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지난해 12월23일 성명에서 밝힌 큰 틀의 합의 이외에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30품목 약국외 판매 관련 보도에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13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한 복지부의 설명내용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복지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도 현재 약사법 개정 진행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약국외 판매 의약품 관련 선정 품목, 의약품 재분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채민 장관이 민주당 간담회에서 30여 품목 정도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 입장 발표문

안전성 전제하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11/23일 입장발표문)

○ 대한약사회는 11월22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전제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하는 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전제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에 따라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정부와 충분한 추가 협의 이후, 18대 국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임.

2011. 12. 23. 대 한 약 사 회

안전성 전제하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추가 입장(12/26일)

○ 대한약사회는 12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전제로, 야간·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음.

○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방법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제한적인 장소에서의 최소한의 의약품 구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왔음.

○ 의약품은 국민보건을 위해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사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이 분명하나,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이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이 제한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는바, 협의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

○ 예외적으로 검토되는 품목은 야간·공휴일에 긴급한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그 허용범위 또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저함량 의약품, 1일분 이하의 포장단위, 위해(危害)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판매장소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효능·부작용에 대한 표시 기재사항 강화 등을 전제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원칙하에 본회가 검토하고 있는 범위는 △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 감기약(액제로 한정하여 1품목) 등 최소한의 품목임.

○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본회의 전향적 결단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보건이 아닌 다른 경제적 이익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척하고자 함.

○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전제로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불편 해소방안를 모색한다는 것이 본회의 분명한 입장임을 거듭 밝히며, 국민보건을 위한 약사직능의 진정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임.

2011. 12. 26.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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