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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비호할 이유없다

  • 최은택
  • 2012-01-20 06:35:00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매일 수십통씩 걸려오는 의사들의 항의 전화를 받아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하소연했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과 의사를 집어넣었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윤리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직능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이달 초 성명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개정입법은 이런 의료인의 직업(진료)적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악법이며, 결국 진찰거부 외에는 의사들이 선택할 해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취업규제는 성범죄가 성립됐을 때 취해지는 2차적 제한규정이다.

형사재판에서 성범죄가 확정돼야 비로서 개정법률에 의해 10년간 취업금지라는 제재가 뒤따른다.

성범죄는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에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대검찰청 범죄연감에 따르면 의사들이 최근 5년간 저지른 범죄는 총 2만3486건이라고 한다. 이중 259건이 성범죄(강간)로 집계됐다.

건수만 놓고보면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매년 50건 가량의 강간죄를 저질러왔다는 얘기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취업제한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학습지교사도 추가됐다"면서 "다른 직종은 이러지 않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의료계 일각의 주장처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나 국회에 계류중인 성범죄 의사 면허 자격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선택해야 할 것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 법이 제공하는 구제절차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비호하거나 방어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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