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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편의점 판매제한은 평등권 침해"

  • 강신국
  • 2012-01-25 12:24:58
  • 복지부-국회에 3분류 골자 정부입법 원안 통과 주문

경제계가 24시간 편의점에서 일부 상비약을 판매하는 절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평등권 침해가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5일 '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중소제약사에 대한 R&D 지원 확대 ▲의약품 판로 확대(약사법 개정안 정부원안 통과) ▲약품가격의 인위적 인하 지양 ▲복제약 제조허가와 특허간 연계제도 도입의 부작용 방지 등이다.

먼저 대한상의는 제약업계 판로확대를 위해 국회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반약 소매유통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최소한의 필수상비약'을 '24시간 판매가능 장소'로 제한하는 절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약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은 국민건강 보호와 구매편의,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의 효과가 미흡한 것은 물론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문제 등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정부원안 조속처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두차례 약가인하정책으로 2조5000억원의 약가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규모가 전체 의약품 시장의 1/5,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해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는 인위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지양해 줄 것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약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제약업 경쟁력강화 지원시 중소제약사에게 불리한 지원기준을 철회해 대형제약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R&D 세액공제를 강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한·미 FTA 후속조치로 향후 도입예정인 복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보완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허가절차 자동정지의 회수(1회)와 기간(12개월 이내)을 제한하는 한편 악용시에 대한 처벌규정과 손해배상특례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다가올 평균수명 90세 시대를 기회로 삼아 제약산업이 우리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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