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개 품목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단행…평균 1.06%↓
- 이정환
- 2024-05-17 12:0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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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주 건정심 서면 심의 거쳐 6월 고시 예고
-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혼란 막고 준비기간 위해 한 달 부여"
- 인하율 1% 미만, 2259품목 56% 점유…38품목 최대 인하율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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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은 한 달 늦춘 7월 1일로 정했다.
17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로 이뤄진다.
이번 약가인하는 애초 1월 개정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늦춰졌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개 품목을 안정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하대상을 최소화 해 반영했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06% 인하된다. 인하 약제 대부분이 의료기관 직접 조제 품목이다.
인하율 1% 미만이 2259개 품목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다. 최대 인하율인 10% 적용 의약품은 38개 품목으로, 모두 내복제제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된 35개 제약사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았다"면서 "2000년 도입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2024년도에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거쳐 불합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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