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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제한, 2월국회서 재논의될까

  • 최은택
  • 2012-02-03 12:24:48
  • 김춘진-최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 의사의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득 등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과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김춘진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 성폭력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 영구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최영희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또 이미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선고유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후 5년내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로 의료인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소지가 있는 법률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의 형평성, 의료법상 다른 범죄 전력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자율징계 방안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또한 "영구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법령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또한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입법"이라면서도 "면허취소 후 영구 교부금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법제처 또한 "영구 면허증 재교부 금지는 과잉입법이 우려된다"고 신중 검토를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 등은 기본권 제한 규정인 만큼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들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두 법률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측면에서 김춘진 의원 개정안은 일단 뒤로 미뤄놓고 최영희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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