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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제네릭, 특허 관계없이 조용히 출시 강행

  • 이탁순
  • 2012-02-07 06:44:54
  • 중소제약 위주로 진행…일부 업체는 출시시기 '고민'

화이자 '리리카캡슐'
리리카 제네릭( 프레가발린)이 2월부로 보험급여 등재되면서 중소 제약사 중심으로 시장출시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관련 용도특허가 2017년까지 유효한 상태지만, 3월말 예정인 특허무효 심결에 기대를 걸고 곧바로 출시를 진행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6일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CJ 등 10개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며 "만약 패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급여 등재된 품목은 3개 함량을 합쳐 총 91개 품목. 업계는 이 가운데 40여개 품목이 출시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업체 다른 관계자는 "특허소송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일부 상위업체와 소송참여 제약사를 제외하고 웬만한 제약사들은 급여등재와 함께 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증 적응증을 빼고 출시 예정인 제약사도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가 유효한 통증과 관련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적응증으로 오는 4월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일부 상위업체는 연내 출시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아그라와 다르게 리리카 용도특허는 특허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비아그라는 물질특허 만료로 인해 용도특허가 불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리리카 용도특허는 단독등재 돼 있어 오리지널사의 승소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상위업체 한 관계자는 "리리카 용도특허 소송은 제네릭사가 패할 확률이 거의 100%"라며 "이 때문에 출시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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