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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최은택
  • 2012-02-13 17:21:34
  • [상보]"모법에 20개 이내로 한다" 명시키로

편의점 판매용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13일 오후 5시 15분경 통과했다. 회의시작 2시간여 만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약국외 판매약 도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회의초반 각을 세웠다.

하지만 최소범위 내에에서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안을 존중하기로 했다.

막판 담판은 약사회 의견 청취후 결정됐다.

약사회를 대표한 박인춘 부회장은 이날 비대위 결정대로 2분류 유지를 전제로 일부 일반약을 24시간 문을 여는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데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약국외 판매대상으로 거론된 품목 이외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협의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은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품목수 무한정 확대다. 안전장치가 있느냐"고 복지부에 물었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약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약사법에 품목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문가 집단인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마당에 반대입장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도 세부 심사과정에서 "모법에 품목수가 더 확대될 수 없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심의 끝에 이날 5시 15분경 '약국외 판매약은 20개 이내로 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하는 선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대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 뒤 5개월여 만이다.

한편 법안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대안은 내일(1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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