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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2월 이탈 전공의, 복귀시한 8월?..."합당한 법 해석 아냐"

  • 이혜경
  • 2024-05-20 11:45:08
  • 복지부,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3개월 이내 복귀
  •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조속히 마무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을 오늘(20일)까지로 못 박은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귀시한 8월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전공의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 기간 인정시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인 산정으로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

또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된다.

박 차관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등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문의 시험 관련되는 법령 개정 등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내 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고,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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