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세포치료제, 연구자 임상 인정…개발기간 단축
- 최봉영
- 2012-02-17 11:57: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일 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 동안 업체들이 자가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때 연구자 임상은 제한적으로 인정돼 상업화 임상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자가 세포치료제 연구자 임상이 상업화 연계가 용이하도록 허가 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추가됐다.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치료제 연구자 임상자료 또는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가 있는 경우 초기 안전성 임상시험(1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
식약청은 "의사 책임하에서 이뤄지는 연구자 임상시험 활성화에 따라 제품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환자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따라 바이오시밀러와 세포치료제의 경우 일부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바이오시밀러는 자료 제출 요건에 따라 단독투여독성시험 자료 제출이 의무화 돼 있으나,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세포치료제도 공여자와 수여자가 동일한 경우 조직 타이핑 등 품질 자료 일부가 면제된다.
관련기사
-
세포치료제 허가·심사기준 대폭 간소화 추진
2011-11-22 10: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