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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선 진료 위해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해야"

  • 이혜경
  • 2012-02-17 15:51:24
  • 공개변론 앞두고 진행된 환자단체 기자회견 반박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관 관련,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공개변론 입장을 통해 "환자단체, 가입자단체가 16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해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성모병원 사건에서 핵심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가 일부 의료기관이 급여 내역을 '함부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안을 부각시켜 본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전문가 진술을 통해 밝혀졌듯이, 카디옥산주의 경우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장병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약제"라며 "해외 유명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일로타그주의 경우 현재 비급여 약제로서 이번 임의비급여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약제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가 성모병원 사태 이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한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사용에 대해 사후승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며 "제18대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인 '환자 동의에 한하여 의학적 비급여'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이 반드시 회기 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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