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시작했다 얼굴 붉히며 끝낸 '전략적 제휴'
- 어윤호
- 2012-02-29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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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자 제휴시 '꼼꼼한 문서화' 없으면 다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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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파스퇴르-한국백신 법정공방의 교훈

두 회사간 마찰은 의약품 반품 인정 범위와 그 물품대금 지불을 놓고 벌어졌다.
약가인하 시대를 맞아 제약업계에 국내-다국적 제약사 간 전략적 제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사, 다국적사 모두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안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두 제약사 간 소송은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합의와 해당내용의 계약서 명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품대금 소송의 시작=서울고등법원은 24일 한국백신(이하 한백)과 사노피파스퇴르가 2007년 체결한 소아용백신 유통계약 기간중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한백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백이 파스퇴르로부터 공급받은 '이보박스폴리오', '박씨그리프', '아박심' 등 소아용백신에 대한 약 8억4000만원의 미지급대금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2009년 10월29일부터 12월22일까지 파스퇴르는 한백에 이모박스폴리오 등 20억원 가량의 소아용백신을 공급했다.
파스퇴르는 지난해 이중 변제한 약 10억6000만원과 반품협상을 통해 인정된 아박심 물품대금 약 7000만원 등 공제액을 제외한 8억 4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백은 파스퇴르의 반품인정 내역이 잘못돼 대금청구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파스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양사간 계약에서 파스퇴르의 사전서면 동의가 있을 시에만 한백이 반품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파스퇴르 측이 정한 기간까지 반품이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파스퇴르의 대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한백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한백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물품대금 지급액 규모를 떠나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파스퇴르 측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한백의 주장이다.
◆'의약품 거래' 특수성=파스퇴르는 한백에게 공급한 액티브힙, 이모박스폴리오 백신의 재고량을 반품 받기로 합의하고 2010년 6월15일 같은달 23일까지 반환할시 대금 4억6000만원 가량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한백은 해당일까지 물품을 반납하지 못했고 파스퇴르는 이후 반품을 불인정, 물품대금 청구액에 이를 반영했다.
한백은 백신의 특성상 파스퇴르가 통지한 반환기간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은 냉장보관을 필수로 하고 차량, 인원, 생물학적출하증명서 등 반품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한을 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파스퇴르는 8억4000만원의 청구금 안에 한백이 금강약품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공급한 박씨그리프의 대금 2억2000만원도 포함시켰다.
이는 파스퇴르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독감백신 공급계약이다. 실제 해당 계약서에는 파스퇴르 측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한백은 파스퇴르와 계약을 통해 소아백신의 국내 판권을 가진 '판매자'였기 때문에 단순 '유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해당 대금 역시 한백이 지불하도록 했다.
변론 당시 파스퇴르측 변호인은 "회사에 대한 신뢰감 차원에서 현대 측이 파스퇴르의 서명을 원했다"고 밝혔다.
한백 관계자는 "제휴를 통해 판매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판매제휴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원 공급자인 파스퇴르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국이나 병의원에서는 보통 의약품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했을 때 제품을 제약사에 반품해 폐기토록한다. 이는 실제 약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한백은 이같은 방식으로 반품된 물품대금 1억6000만원에 대한 공제를 요구했으나 파스퇴르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의 사실 공증에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한백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백에 따르면 파스퇴르도 이같은 관행을 인지, 그전까지 반품을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백 관계자는 "판매계약 체결 당시 파스퇴르 본사에 가서 직접 계약했다. 당시 사장은 우리와 형제 관계가 된 것이라며 구두 상으로 반품 등 부분에 대해 상황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약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스퇴르는 한백의 '업계 도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이번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파스퇴르와 한국백신은 수입공급업체와 독점 유통 판매상의 관계였다"며 "이러한 관계는 유통업체와 병의원 간 직거래 관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다국적 기업과 판매도매상과의 독점 판매유통 계약에서는 반품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다툼은 제휴때 좀 더 면밀하게 문서로 가능한 모든 사안을 명백하게 밝혀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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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한국백신 유통계약 '적과의 동침'
2007-02-22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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