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바뀌면서 하루 300건 조제 약국 폐업 위기
- 김지은
- 2012-02-14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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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A약국, 피해사례 공개…사전 임차권 등기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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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약국에 따르면 몇 달전 상가 건물주가 변경됐다며 새 건물주로부터 약국자리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0여년 간 한 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고정적인 단골 환자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던 만큼 약국장의 상실감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해 상가내 내과가 들어오면서 일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수용하게 돼 약국자리에 대한 약사의 만족도도 높아진 상황이었다.
해당 약국의 K약사는 "지난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 건물주가 계약을 계속 미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갑작스럽게 건물주가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계약이 안 된 상태인 만큼 새 건물주 강요대로 약국 이전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K약사는 현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존 약국자리를 내놓고 바로 인근에 새로운 약국자리로 이전을 계획 중에 있는 상태다.
K약사는 "10년 간 공을 들여 고정 환자를 확보하고 이제야 겨우 처방건수도 확보해 자리를 잡았는데 갑작스런 통보로 한동안 심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며 "지금은 최대한 인근 약국으로 이전해 기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계약 중인 상황이라면 상가 철거나 건물주 변경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상가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있다면 사전에 임차권, 전세권 등기를 사전에 해 놓으면 건물주 변경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약국 이전이나 폐업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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