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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4월 약가 일괄인하 6506품목, 어떻게 분류됐나

  • 최은택
  • 2012-02-28 12:24:53
  • 복지부, 8273품목 재평가...5541품목은 제외시켜

지난달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보험의약품 수는 총 1만3814개였다. 이중 47.1%인 6506품목이 4월 약가 일괄인하 대상으로 재평가됐다.

이번 재평가 기준이 된 이른바 '반값약가제'는 어떤 방식으로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됐을까?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약가 재평가 대상 품목은 8273품목이었다. 등재품목 중 5541품목은 처음부터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단독등재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선의약품 등이 그것이다.

또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인상됐던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와 급평위에서 제외대상으로 평가한 콜론라이트산2L, 콜론라이트산, 코리트산2리터, 코리트산 등 4품목도 제외대상이었다.

재평가된 8273품목 중에서는 1767품목이 '인하선 이하 품목'으로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또는 70% 이하 의약품 등이 '인하선 이하 품목'들이다.

약가인하 대상으로 평가된 6506품목 중에서는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이 5709개, 동일제제 최고가의 70% 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이 775개, 새 고시에 따라 재산정된 복합제 등이 22개였다.

동일제제 최고가의 70% 기준 의약품은 마약 86개, 생물의약품 62개, 최초 1년 가산대상 627개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허가취하 등으로 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됐지만 일정기간 급여가 유지되는 품목 중 36개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16개 품목은 안정적 공급을 위한 3개사 가산 특례가 종료돼 약가가 조정된다.

이밖에 알로파딘점안액0.15%, 브리모닌점안액0.15%는 '최초 1년' 가산기준이 종료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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