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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5명, 납세자의 날 표창…심성민 약사 장관상

  • 강신국
  • 2012-03-05 16:23:45
  • 국세청,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인 포상…병의원 85곳 선정

뜰에음약국의 이현숙 약사와 근무약사
강원도 원주에서 심약국을 운영하는 심성민 약사 등 개국약사 5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5일 제 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은 심성민 약사는 투명 경영과 성실 경영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부산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김은진 약사(부산 영동구 보명약국)는 22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각종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점이 인정됐다.

경남 창원 소재 뜰에음약국의 이현숙 약사도 부산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 약사는 성실하고 따뜻한 가족마인드로 약국을 운영, 지역민의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공로다.

대구 수성구 성모약국의 김외식 약사는 지난 1986년 개업 이후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했고 복지시설 후원, 불우노인돕기 등 선행을 통해 지역화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구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 파랑새약국 조보선 약사는 정확한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지역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인정돼 서울 삼성세무서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납세자 포상에서 85곳의 병의원이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아 약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에 대하여는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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