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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론튬라네레이트,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 금기

  • 최봉영
  • 2012-03-20 14:57:43
  • 국내선 제일약품 '프로토스현탁용과립' 1품목 허가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치료제로 사용되는 ' 스트론튬라네레이트'가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 투여가 금지된다.

20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은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서한은 스트론튬라네레이트의 재평가 결과에 따른 유럽 의약품청(EMA)의 후속 조치에 기인했다.

유럽 의약품청은 재평가 결과 정맥혈전색전증 병력 환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동능력 상실 환자 및 노인환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했다.

또 호산구증가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적(DRESS),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 피부반응위험이 보고됐으나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돼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주의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허가된 스토론튬라네레이트 제제는 제일약품 '프로토스현탁용과립' 1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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