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콤비백정',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3-23 16:54: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용기·포장에 미허가 효능 기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이 CJ제일제당 ' 콤비백정'에 대해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인 '콤비백정'의 용기 또는 포장에 허가된 효능·효과가 아닌 '육체피로, 정신적 스트레스B군, 수험생 집중력 강화'를 기재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지시했다.
처분 기간은 내달 2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6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7"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8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