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수가 10% 인상 요구…협상은 계속 참여
- 이탁순
- 2024-05-23 1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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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협상에서 선결조건 요구…공단, 수용 보류
- 협상단 "28일 재정소위 결정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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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전과 일차 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한 지난 1차 협상에서 내세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와 회의 생중계도 계속 요구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3일 열린 2차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이 제안했다.
의협 측은 "진찰료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기본진료료의 원가보상률은 80% 수준으로 100%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약 25%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매년 11.8%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22%로, 병원보다 10배가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매년 14.4% 요양급여비용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환산지수 두자리수 인상을 요구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도 요청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의원급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50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성호 의협 부회장은 "그동안 국가(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에서 미납한 게 30조원은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매년 2조원씩 끌어와서 하겠다지만, 정부가 미납액 30조원을 지출하면 (수가 인상) 10%가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단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요구한 선결조건을 두고도 공단과 힘겨루기를 지속했다. 지난 협상에서 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와 수가협상 회의 현장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 상임이사는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은 유형에 일률적으로 인상되어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작년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기본 진료료, 수출 처치 등 원가보상이 낮은 행위 수가를 인상시키는 방향을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두고 의협 협상단 측은 수용으로 인식하고, 공단과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관련한 협약서를 준비했지만, 공단은 이에 사인하지는 않았다.
회의 생중계에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라 거절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의협 측은 법 해석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며 유감의사를 나타냈다.
2차 협상을 끝내고 나온 의협 협상단 측은 선결조건과 관련해 오는 28일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수용여부를 듣고 협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당장 협상 파기 선언은 하지 않았다.
의협은 지난 1차 협상에서는 2차 협상에서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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