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형 메트포민, 약가 급여제한 폐지…1일부터
- 최은택
- 2012-03-26 13:42: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플라빅스·아스피린 복합제 기준 신설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프레가발린 성분은 동일성분의 허가범위가 다른 약제가 등재돼 각각의 허가범위에서 급여가 달리 적용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6일 개정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보험적용 제한이 삭제된다.
성방형 제제의 약값이 인하되면서 급여 상한선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함량에 따라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까지만 급여가 인정됐다.
프레가발린(리리카캡슐 등) 성분은 허가범위가 다른 동일성분 약제가 신규 등재돼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맞춰 급여가 적용된다.
또 삼일테스토주는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퇴출 돼 급여기준에서도 삭제된다.
반면 항혈전치료제 일반원칙에 클로피드그렐75mg과 아스피린100mg 복합경구제(클로스원캡슐 등) 급여기준은 신설된다.
이와 함께 파리비주맙 주사제(시나지스주)와 보투리눔 A 톡신 주사제(보톡스주)는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파리비주맙 주사제는 RSV 계절(10월~3월) 시작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인 소아에게도 급여가 인정된다.
RSV 계절 시작시점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미만(24개월+0)의 소아도 적용대상이다.
또 보투리눔 A 톡신 주사제(보톡스주)는 첨족변형과 뇌졸중의 경우 MAS 2,3등급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의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 환자에게 1회 최대 300IU(3바이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때 투여기간은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까지 인정되며, 투여간격은 최소 4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보투리눔 A 톡신 해마글루티닌 콤플렉스 주사제(디스포트주)는 같은 조건에서 1회 최대 1000IU(2바이알)까지 급여 적용된다. 투여기간은 같다.
이밖에 살메테롤 흡입제(세레벤트흡입제, 세레벤트디스커스)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6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7"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8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