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등 64품목, 이상반응에 '괴사근막염' 추가
- 최봉영
- 2012-04-21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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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니티닙·아데포비어·티아넵틴나트륨 3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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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9일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수니티닙말산염, 티아넵틴나트륨 등 3개 제제, 64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렸다.
허가 사항 변경은 오리지널 보유 업체가 식약청에 제출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의 후속 조치다.
수니티닙말산염은 이상 반응 항목에 회음부를 포함해 괴사근막염이 드물게 보고됐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이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아데포비어복실은 뼈통증이 나타나며 드물게 골절과 근육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상반응에 기재된다.
또 티아넵틴나트륨은 이상 반응에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인 반구진발진 또는 홍반발진, 가려움증, 두르러기 여드름이 추가로 기재된다.
아데포비어복실의 오리지널 품목은 한국GSK '헵세라'로 제네릭은 49개 제품이 허가돼 있으며, 수니티닙말산염의 오리지널 제품은 한국화이자 '수텐'이며 3개 용량이 허가돼 있다.
티아넵틴나트륨은 제일약품 '스타브론정'이 오리지널이며 10개 제네릭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는 내달 19일까지 품목허가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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