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6곳, 소포장 위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4-24 06:4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알리벤돌정 등 10개 품목 처분현황 공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23일 지난해 소포장 공급 규정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제약사는 휴온스, 현대약품, 파마킹, 영일제약, 코오롱제약, 알리코제약 등 6개 제약사다.
휴온스와 현대약품은 각각 알리벤돌정과 클리아정, 영일제약은 바이리버캡슐, 코오롱제약은 앤지비드서방캡슐120mg을 소포장 기준치 이하로 생산해 행정 처분을 받게됐다.
알리코제약은 메이트정, 메트로정500mg, 알리코시메티딘정200mg, 자딘정75mg 등 4개 품목, 파마킹은 덱시론정과 모사론정 등 2개 품목, 에 대한 소포장 규정을 위반했다.
현대약품, 파마킹, 영일제약의 행정 처분 기간은 4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며, 코오롱제약은 5월 1일부터 한달 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휴온스와 영일제약은 내달 5일부터 6월 4일까지 제조가 금지된다.
한편 소포장 규정에 해당되는 품목은 총 생산량의 약 10%를 소포장으로 생산해야 한다.
소포장 위반이 처음 적발된 품목은 1개월 동안 제조업무가 금지되며 재차 적발된 품목은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3회 연속으로 적발될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 4차 적발시는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7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8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