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6곳, 소포장 위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4-24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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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알리벤돌정 등 10개 품목 처분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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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3일 지난해 소포장 공급 규정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제약사는 휴온스, 현대약품, 파마킹, 영일제약, 코오롱제약, 알리코제약 등 6개 제약사다.
휴온스와 현대약품은 각각 알리벤돌정과 클리아정, 영일제약은 바이리버캡슐, 코오롱제약은 앤지비드서방캡슐120mg을 소포장 기준치 이하로 생산해 행정 처분을 받게됐다.
알리코제약은 메이트정, 메트로정500mg, 알리코시메티딘정200mg, 자딘정75mg 등 4개 품목, 파마킹은 덱시론정과 모사론정 등 2개 품목, 에 대한 소포장 규정을 위반했다.
현대약품, 파마킹, 영일제약의 행정 처분 기간은 4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며, 코오롱제약은 5월 1일부터 한달 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휴온스와 영일제약은 내달 5일부터 6월 4일까지 제조가 금지된다.
한편 소포장 규정에 해당되는 품목은 총 생산량의 약 10%를 소포장으로 생산해야 한다.
소포장 위반이 처음 적발된 품목은 1개월 동안 제조업무가 금지되며 재차 적발된 품목은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3회 연속으로 적발될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 4차 적발시는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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