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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통합 논쟁, 헌재 결정으로 끝내야

  • 김정주
  • 2012-06-01 06:35:01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부과체계 위헌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2009년 6월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31일 건보통합에 따른 재정통합, 직장-지역 가입자 부과체계 이원화에 대해 공단이 주장한 대부분의 의견을 수용해 합헌 결정했다.

단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 따라 재정 통합관리의 적법성과 직장-지역 간 분리된 부과체계가 적법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날 속행된 다른 사건과 달리 2분만에 끝났다. 이강국 헌법재판관은 결정문 요약을 읽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초 청구인(의료계) 측과 이해관계인(건강보험공단) 측 공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판단키로 한 것을 미뤄볼 때, 그간의 공방이 허무하다 싶을 정도였다.

사안 자체를 모두 각하시켜야 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견도 따지고 보면 근본 취지에 있어 청구인 측의 의견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 청구인으로 나섰던 일부 의료계 관계자가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전형적인 '사정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은 이 같은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의료계의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만호 전 의협회장은 2008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바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을 따지기도 전에 끝나버렸었다.

그만큼 의료계의 통합공단에 대한 거부감은 크다. 올해 초, 의협 전 집행부는 모 일간지에 "단일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을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실어 사보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리하게 이어져 온 공단-의료계의 통합 논쟁은 마무리된 만큼 더 이상의 분리 주장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연대성과 보장의 형평성, 의료제도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보편적 질 향상을 근본 목적으로 탄생한 공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자 분리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다보험자 체계로 전환시켜 수가를 비롯한 각종 협상에서 의료공급자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넘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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