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DRG 당연적용, 법령 개정 본격 착수
- 최은택
- 2012-06-04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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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 청구방법 등 고시 행정예고…'특정내역' 코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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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병의원 포괄수가제( DRG) 당연 적용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시행일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과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특정내역' 등을 신설하고, 코드 세부내역 중 질병군 번호를 변경(질병군 분류 변경사항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전자문서' 일반내역에 '분리청구'가 신설되고,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항목에는 '행위별 진료내역'이 추가된다.
또 '전산매체' 심사청구서에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가 신설되고, 마찬가지로 분리청구 항목이 추가된다.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8)에는 '야간 및 공휴일' 수순란이 신설된다. 구분코드는 MS011이다.
질병군 입원 진료 중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기피해 수술한 경우 수술 또는 치료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기간을 기재한다.
또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MT034)' 항목도 추가된다.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청구 기준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 목적으로 입원, 진료 중 질병군 치료를 실시해 분리청구하는 경우 최초 입원 개시일을 기재하기 위한 코드다.
이와 함께 '입원시 상병유무(입원 시 진단병, MT035)' 항목도 신설된다.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시 입력된 진단명 순서에 따라 입원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 입원 중 발생한 상병인지 구분하기 위한 코드다.
이밖에 '의료의 질 점검내용(MT036)' 항목도 추가된다.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하기 위한 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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