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협 비난 본격화…천연물신약 처방 주장
- 이혜경
- 2012-06-07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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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한 의협의 억지논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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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이 불법이라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의협의 억지 논리와 주장에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와 궤변으로 복지부에 입장표명을 요청한 것은 적반하장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천연물의약품은 전혀 새로운 의약품이 아닌 천연물(한약, 생약 등과 동일한 용어) 또는 한약처방을 활용해 조성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천연물신약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고,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함으로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확대하고 당위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천연물신약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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