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2-06-14 09:11: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동우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2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3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4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5환인, ADHD치료제 아토목세틴 첫 정제 선보여…경쟁력 강화
- 6국내 제약사, 잇단 사업부 신설…성장 위한 전략적 선택
- 7'2세 경영' 우정바이오, 오픈이노 확대…재무 건전성 숙제
- 8제약사 평균 완제약 생산액↑·품목 수↓...체질개선 시동
- 9이재명 정부 바이오산업 지원책 무슨 내용 담기나
- 10DLBCL 치료환경 변화 예고…'민쥬비', 1차 치료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