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대불금 통지서 발송…약국 "이건 뭔가요?"
- 강신국
- 2012-07-02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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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당 1만원씩 급여비서 징수…의료분쟁조정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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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센터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알림' 우편물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약사회 차원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약사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부산의 O약사는 "의료분쟁상담센터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강제사항으로 급여비에서 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약사회가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도입된 손해배상대불금 제도를 알아야 한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요양기관에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불비용 징수는 올해 6월 1일 급여비용 지급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기관당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의원 3만9650원 ▲약국(한약국) 1만원 이다.
약국을 2만곳으로 가정하면 약국당 1만원 씩 2억원의 부담금이 모이게 된다.
예를 들어 A약국에서 약화사고가 발행한 후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중재원이 2억원의 부담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A약국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2억원 중 25%인 5000만원만 남게되면 대불금을 또 걷어야 한다.
그러나 약화사고는 의료사고보다 손해배상금 액수도 크지 않고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1만원을 각출해도 재원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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