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주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7-08 13:15: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성호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방자치단체가 음주를 금지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1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